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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6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은 영양섭취는 물론, 식생활 습관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제공된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일 년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2천4백여 톤에 달하며,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는 각종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바, 적절한 영양 공급과 식생활 개선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및 제5조)
  나.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례 수집 및 홍보와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