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여성 정착지원의 대상자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신설(안 제11조의2) 나. 농촌여성 정착지원의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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