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1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라.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미디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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