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38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9.5.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2009.11.28.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불가하였으나, ○ 2015.6.22. 같은 법 개정으로, 금지된 양도·상속을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바, 2009.11.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규정을 현행화함(안 제1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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