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0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추가함 ○ 또한, 대중교통 내 위생·방역과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危害)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계획 수립․시행을 추가함(안 제4조제7호) 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여객안전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시 대처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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