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3-08-06 조회수 6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49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