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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9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온․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학생들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