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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2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4일부터 학생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1월 18일 부터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짐
  ◦ 또한 2022년 1월 21일 「정당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정당 가입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음
  ◦ 이에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에 관한 교육과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인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으로 논쟁성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정치적 중립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 및 제5항)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 참정권 교육,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등을 추가함(안 제6조제4호 ~ 제7호)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