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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2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의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