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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2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ㆍ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식재산교육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인식제고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