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2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의 참여권 보장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ㆍ책무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학생자치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학생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