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3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ㆍ적용범위ㆍ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영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의견수렴, 필수감시지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규정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바. 관리책임자 교육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