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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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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3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기타 반편견 입양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안하기위해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나.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5호)
  다.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