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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3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안을 위해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일부 학원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나.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제2호)
  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학원자율관리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의2)
  라. 별표 3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 6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