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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35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제5조)

 마. 설치장소ㆍ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9조)

 바.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