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37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