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3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현실화 하여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및 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기능 중 연구 기능을 삭제하고 정책제안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호) 나. 지원센터 위탁기간 및 연장기간을 “3년 단위”에서 “3년 이내의 범위”로 수정함(안 제4조) 다. 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신청·정산 시「세종특별자치시 지방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안 제7조) 라. 포괄적인 준용 규정에 대해서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