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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7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39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체육회, 종목단체(협회),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 등에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및 단체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연간이용료 추가, 연간이용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생활체육의 진흥 도모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용자를 개인과 등록단체에서 개인,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6호)

 나. 체육시설 이용 방법을 구분하는 조항 추가(안 제4조의2) 

 다. 개인과 등록단체의 체육시설 이용 비율에 따라 구분 개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단체등과 그 밖의 이용자의 비율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정(안 제5조)

 라. 이용단체등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간이용 신청 및 연간이용료 추가 (안 제5조 및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마. 연간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간이용료 부과 및 납부 방법 추가 및 감면 조항 수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기존 이용료의 반환 규정에서 연간이용 요금제의 적용 제외(안 제11조)

 사. 연간이용료를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아.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모순되어 수정(안 제19조)

 자. 실내 체육관의 일반이용료(1일 이용) 중 일반 이용료를 연령대 별로 구분하고자 청소년·어린이 이용료 추가 (별표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