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5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3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양축하금 국비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원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호) 다.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