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6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8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는 추락이나 붕괴 등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보호를 위한 시장과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관리 및 해체자문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안전교육,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 등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