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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58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