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3-08-23 조회수 8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5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