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1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82호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돌봄 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돌봄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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