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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82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 11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돌봄 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돌봄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