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2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7 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통합 관리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교육지원센터’ 정의 추가(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