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1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8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소방장비관리법」제정 및「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조항이 신설(2021. 4. 20.)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을 현행화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