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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79 호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정류소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정류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