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78 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와 충전소 개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충전소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
ㅇ 또한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완화해 설치비용과 자동차 배터리 유지관리 등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 (안 제2조 제7호)
나. 화재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2호)
다. 급속충전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