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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80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막대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매립과 소각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자원순환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