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6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80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막대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매립과 소각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