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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84 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보호수 등의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경관 향상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수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항)
나.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규정함(안 제10조)
라. 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