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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1 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다중운집 행사 시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