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2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제1조,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