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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3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각종 내외부 요인에 따른 정서적 불안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학생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학교의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