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4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숲·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숲·텃밭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