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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5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체험교육원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 계획 수립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인력배치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개관 및 휴관,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이용의 제한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바.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재산 및 물품관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