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1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열린 의회 정신의 기본 토대인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제1조,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