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1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열린 의회 정신의 기본 토대인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제1조, 제2조, 제3조)
나. 적용 범위, 제외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조사방법, 시민패널, 조사결과의 공개(제7조, 제8조, 제9조)
라. 예산 지원, 비밀 준수(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