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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7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규정 삭제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정의를 재정비함(안 제2조)
나.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6조)
다. 전입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소급 적용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을 완화함(안 제10조)
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