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3-10-10 조회수 14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6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