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3-11-21 조회수 8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72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