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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5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처리 상황을 수시로 파악·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의 정책 등에 반영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안 제3조)
라. 채택 건의안에 대해 처리 진행 상황 파악 및 행정적 조치 취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