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대한민국헌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의 추진을 위한 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