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6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는 매년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인하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안 제5조제2항제15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