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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8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지법」(2021. 8. 17. 개정, 2022.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의 인원수를 제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다. 농지 1필지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법에서 제한한 7인 이하로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