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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0 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야생조류가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 또는 공공기관의 조류 충돌 저감사업 의무화(안 제5조제1항)
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류 충돌 회피 건축디자인 안내(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