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1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안 제6조)
라.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