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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2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항, 제7항)
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3)
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모범 건설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