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3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사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