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0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기간 단축:  출국전 40일까지에서 출국전 30일까지로 단축
나.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위원 구성 관련 규정 개선:  민간위원의 비율 2/3이상으로 확대
다.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라. 심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개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