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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5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한 기준(안 제3조)
다.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기준(안 제4조)
라.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수행에 관한 내용(안 제5조)
마.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