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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2022.12.26.)
ㅇ 이에,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제한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 및 지급제한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징계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원정수당 감액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