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8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는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 |